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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은 ASEAN 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WTO 회원국 및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증명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