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응 매뉴얼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1.기업실무자를 위한 검증 대응 종합매뉴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수출입 기업의 실무자들이 사후검증에 대한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대응 종합 매뉴얼인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협정별 원산지 검증 유의사항, 절차별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법을 사례 위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FTA사후검증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사후검증의 개념 및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기업 스스로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다운로드
표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2.FTA전문가가 말하는 사후검증 대응 전략 4계명
- 사후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없애라 사후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충분한
소명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사후검증은 FTA특혜관세의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범죄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아닙니다.
또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통하여 FTA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수출제품이라면 사후검증을 통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덤핑이나 범죄 수사와 다르게 사후검증은 ①역내 생산
②원산지기준 충족 ③직접운송 원칙 등 특혜관세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증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수출 건의 특혜관세가 모두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출할 제품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검증 대응이
필요합니다.
- 타이밍과 소통이 기본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경우 미 세관당국 CBP의
사후검증은 미국측 수입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측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는 있지만
미 세관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측 수입자가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설명 없이 막연하게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자는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충분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래조건에 따라 포워더 등이 수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미 세관당국은 검증 요청서를 포워더에게 송부하게 되고, 포워더가 이를
우리 수출자에게 제때 송부하지 않은 경우 30일이라는 소중한 사후검증의 소명시간이 경과하여 대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 수출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입니다.
- 사내에 산재된 검증 대응 자료를 체계화하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담당자들은‘정보요청서나, 검증질의서를 받았을 때 세관 당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소명자료 작성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면 세관 당국이 요청하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이름이나 형태를 달리할 뿐 실제로는 이미 사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ERP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대응은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로 가공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설득력을 높여라 수입 세관당국의 검증은 보통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부르는 법적 개념을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EU세관의 경우 현재 무작위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 한국산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되었다면 수입 세관당국은 이를
제3국산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명의 핵심은 세관당국이 가지는 의심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입세관이 직접 진행하는 직접검증이나 우리 세관당국이 진행하는 간접검증은 검증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결국 검증 대응은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세관당국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장과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인
①직접생산원칙 ②원산지기준충족
③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고, 주장과 소명 증거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며 세관당국이 가지는‘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협정별 검증방법
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1.검증 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2.직접/간접 검증 기준 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표>협정별 검증제도 비교<표>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게시판
구분 |
근거조항 |
검증 방식 |
조사 주체 |
한-칠레 |
제5.8조 |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 |
한-싱가포르 |
제5.7조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수입국세관(간접검증인 경우 수출국세관) |
한-EFTA |
부속서 Ⅰ. 24조 |
간접검증 |
수출국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
한-ASEAN |
부속서3의 부록1 14조, 15조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또는 발급기관 / 직접) 수입국세관 |
한-인도 |
제4.11조, 제4.12조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또는 발급기관 / 직접) 수입국세관 |
한-EU |
의정서 제27조 |
간접검증 |
수출국세관 |
한-페루 |
제4.8조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수출국세관 / 직접) 수입국세관(수출국세관 동행) |
한-미국 |
제4.3조, 제6.18조 |
직접검증 (섬유/의류는 간접 · 공동검증) |
수입국세관 (섬유, 의류는 수출국 세관) |
한-터키 |
- |
간접검증 |
수출국세관 |
한-호주 |
제3.23조, 제3.24조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수입국세관(간접검증인 경우 수출국세관) |
한-캐나다 |
제4.6조 |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 |
한-중국 |
제3.23조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 |
한-베트남 |
제3.21조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또는 발급기관 / 직접) 수입국세관 |
한-뉴질랜드 |
제3.24조 |
직접검증 |
수입국세관(수출국세관 동행) |
한-콜롬비아 |
제3.25조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 직접) 수입국세관(수출국세관 동행) |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검증사례
검증사례
1.수입 원산지검증 사례
스위스 금괴
스위스 금괴(Gold Bar)
- 1. 품명 : 금괴 (HS : 7108)
- 2. 수출국 : 스위스
- 3. 적용협정 : 한-EFTA FTA
- 4. 원산지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 5.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 6. 검증기관 :스위스세관(한국세관 공동검증)
- 7. 검증결과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 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노르웨이 연어
노르웨이 연어
- 1. 품명 및 수출국 : 연어, 노르웨이
- 2. 적용협정 : 한-EFTA FTA
- 3.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 4. 검증배경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혐의
- 5. 검증기관 : 노르웨이 세관
- 6. 검증결과 : 권한없는 자(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인도네시아 목재
인도네시아 목재
- 1. 품명 및 수출국 : 목재마루, 인도네시아
- 2. 적용협정 : 한-ASEAN FTA
- 3.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 4. 검증배경 : 국가 인장 오류
- 5. 검증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관세주재관 협조)
- 6. 검증결과 : 수출자 C/O 위조
- 7. 조치결과 : 인도네시아 오퍼상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
인도네시아 신발
인도네시아 스포츠 신발
- 1.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 2. 생산 및 수출국 : 인도네시아
- 3. 적용협정 : 한-ASEAN FTA
- 4. 원산지기준 : RVC 40%
- 5. 조사배경 : 대다수 원재료 수입 의존
- 6. 조사결과 : 제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 불인정
원산지국 표기 오류
원산지국 표기 오류
- 1.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 2. 생산 및 수출국 : 노르웨이
- 3. 적용협정 : 한-EFTA FTA
- 4. 조사배경 : 원산지국가 표기 오류
- 5. EEA의 경우 EU 소속국가 15개국가와 EFTA국의 경제연합체로, 해당 국가표기로는
한-EFTA 적용 불가능
누적적용 불가
누적적용 불가
- 1. 품명 : 광학 현미경(HS 9011.10)
- 2. 생산 및 수출국 : 싱가포르
- 3.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 4. 조사배경 : 세번변경기준(CTH) 충족 여부 확인, 재료별 원산지 확인
- 5. 조사결과 : 원산지 불인정
품목분류 오류
품목분류 오류
- 1. 품명 : 부직포에 도포된 화학품(HS 3824.90)
- 2. 생산 및 수출국 : 미국
- 3. 적용협정 : 한-미 FTA
- 4. 조사배경 : 제품 품목분류 오류
- 5. 조사결과 : 원산지 불인정
2.수출검증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
사례1
회원번호/수출신고번호/통관고유번호 등 기재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구 및
인증번호(회원번호) 기재로 인해 검증 진행
-
사례2
인증수출자 번호 임의 기재
-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일치하여 검증 의뢰
-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체계와 상이한 번호체계가 기재된 송품장 접수
- 6,000 € 이하 품목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생략 가능
- 수출자의 정보 부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행
물품명세 불일치
물품명세 불일치
* 단순 type 오류로, C/O 정정 후 특혜관세 적용
무작위 추출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초극세사 청소용 포 (한-EFTA)
- 검증 요청내용 : ① 원산지 충족여부 ② 인증번호 오류확인
- 조사방법 : 서면검증 및 현장검증(2차 보완조사)
- 조사기관 : XX세관 (한국세관)
-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 검증 결과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나 착오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였음. 기타 서명,
문구 등은 적절하게 기재되었음.
→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아 신고서는 ‘원본이며 유효함’
원산지 충족여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용. 비원산지 재료비가 15% 가량으로 MC50% 충족
→
충족(한국산)
정보 불일치
정보 불일치
플라스틱 수지 (한-ASEAN)
- 검증 요청내용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경위 및 진위여부
- 대상품목 : PP, PE 수지
- 요청사유 :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검증 시스템 조회 결과 베트남 당국에 제출된 C/O와 상이.
- 원산지 결정기준 : CTH or RVC40%
- 검증 결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경위
수출자는 Invoice, 제조공정내역, 구매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XX상공회의소에 AK Form 신청.
CTH 충족으로 C/O 발급
C/O의 진위여부
베트남 수입자에 의하여 변조됨
베트남 당국에서 ‘RVC’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수입자가 C/O
위조. → 베트남 자국법에 의해 수입자 처벌
증빙서류 미비
증빙서류 미비
밀링 공구 (한-미)
- 검증 요청내용 : ① 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 검증 기관 : 미CBP
- 요청사유 : 통상적인 수입 검증.
- 원산지 결정기준 : CTH
진행과정
- ① CF-28 통보 후 catalog만 송부
- ② CF-29 ‘proposed(예비결정)’을 받으며 원산지 부인. PO, BOM, 원재료의 HS
Code 근거 등을 요청함.
- ③ Manufacturing progress, BOM,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등을 CBP에 송부
검증 결과
Negative Determination
……Specifically, although a
narrative describ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no substantiating
documentary evidence was provided as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bills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원산지확인서의 부재
원산지확인서의 부재
공구세트(한-EU FTA)
- 검증 요청내용 : 원산지 충족 여부
- 대상품목 : 공구세트(HS 8206.00)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검증결과
- 공구세트는 소형톱, 스패너, 렌치, 망치, 스크류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 공업용 공구세트
- 공구세트 중 소형톱과 망치, 스크류드라이버는 국내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상품임(수입상품인지는 알 수 없음)
- 그 외 공구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임
- 국내 구입하는 소형톱, 망치, 스크류드라이버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부재로 원산지를 알 수 없음
- 소형톱, 망치, 스크류드라이버의 가격합은 공구세트의 공장도 가격대비 20% 수준(세트물품 예외규정 적용 불가)
- 일부 상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부재로 인해 원산지 부정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한-미 FTA 검증
한-미 FTA 검증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섬유/의류의 경우 간접 혹은 공동검증) 따라서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Request for Information (CBP-Form28 ; 정보제공 요청서)
- 개요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 을 한다. 정보제공 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 규의 준법여부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며 특히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R)”등의 문구를 통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 청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안내’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CBP Form 28의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Bills of
Materials’, ‘Cost data’,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물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 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CBP Form 28 서식
2.FTA 검증에 따른 미국 세관의 조치사항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때 Notice of Action(CBP Form 29, 결과통지서)를 활용하여 통지한다. 원산지 충족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 예비결정(is proposed) 예비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예비결정 후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 그대로 확정된다. 최종확정 이후 구제는 정산이 종료된 후 행정구제나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예비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 여부를 미국 현지 통관 담당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최종결정 (has been taken) 예비결정 후, 재검토 한 결과 원산지
충족/불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특혜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보된 과세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며 세액확정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본청)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최종결정이 나오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Form 28수령 후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일관되고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검증대처 방법이라 할 것이다.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한-EU FTA 검증
한-EU 원산지 검증
한-EU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탁하여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따라서 직접검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정보다 검증 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서면조사 통지
한-EU 검증은 세관으로부터 수출자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검증대상 선적건, 검증 사유 및 서면질의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원산지 판정의
진위여부 및 무작위 선별방식에 따른 사유가 가장 많은 사유로 집계되고 있다.
2.서면질의서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각 부분에 대하여 질의서의 흐름에 따라 답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다. 서면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특정 의심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추가 소명을 하도록 포함시키고 있다.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