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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 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합니다.
-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
- 아래 각 사업(12개)별로 선정된 기업이며 선정 기준,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 사업명(기업수) | 지원 대상 | 지원한도(국고 보조율) |
---|---|---|---|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
1,400만원 (70%)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 · 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
2,877만원 (70%) |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2,877만원 (70%) | |
월드챔프 육성 | - (Pre월드챔프)수출 초보 중소 ·중견기업 - (월드챔프)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
4,500~7,500만원(30%) |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 - (수출중견) 수출 중견기업 - - (Post 수출중견) 수출중견 졸업기업 |
7,500만원 (50%) | |
중기부 | 스타트업 | - 창업 7년 미만 혁신성장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 최대 3,000만원 (70%) |
내수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 최대 3,000만원 (50~70%) |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0~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 3,000만원 (50~70%) | |
수출유망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 5,000만원 (50~70%) | |
수출성장기업 | -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최대 8,000만원 (50~70%) |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 | 최대 100백만원 (50~70%) | |
특허청 | 해외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 ‘수출(예정) 중소기업으로서,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 | 최대 4,000만원 (70%) |
경기도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000만불 미만‘인 기업(분야무관) | 1,650만원 (70%) |
분야 | 지원내용 | |
---|---|---|
Ⅰ단계 (수출준비) |
개발 · 제작 | 수출브랜드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모바일 웹·앱, 디자인개발 (카다로그, 브로셔, 포장지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자료 통번역, 지재권등록, 정품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
전략 컨설팅 | 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 · 인증 · 시험 · 수출 IP 전략 컨설팅, 헤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 |
교육 | 무역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 · 회계 검토 필수제출서류교육 등 | |
Ⅱ단계 (거래선 발굴) |
홍보 · 광고/온오프라인 마케팅 | TV · 신문 · 잡지 · SNS 홍보,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PPL,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오프라인매장입점대행, 판촉전 등 |
조사 · 정보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 DB 타깃 마켓팅, 해외온라인 쇼핑몰 제품 경쟁동향 조사, 해외시장설명회 참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프랜차이즈 점포 상권조사(중국, 베트남), 유료 발간자료 판매 등 | |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바이어 매칭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 · 사후 마케팅대행,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제품시연회, 신제품론칭쇼, 프로젝트 수주지원, 로드맵 이행 등 | |
Ⅲ단계 (계약체결) |
계약체결전 | 국외기업(바이어)신용조사 서비스, 관세환급 컨설팅,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대행 등 |
계약체결후 |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등)대행 등 | |
Ⅳ단계 (해외진출) |
해외진출 | 해외진출자문,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미국, 중국), 해외자본시장 상장 및 M&A 자문, 해외자문사 및 시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
- 참가기업은 사업에 지원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 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업은 기업분담금을 입금 후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행기관과의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정산합니다.
- 바우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